[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위군 고로면과 의성군 춘산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 국도 5호선 확장·포장 사업과 우보면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사업이다.
이 중에 고로면과 춘산면 도로개설사업과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확보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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