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후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때 탔던 차는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호송차는 기아자동차의 검은색 K9이었다. 이 차는 당시 윤 지검장 출근 시 사용했다가 같은날 밤에는 이 전 대통령 이동용으로 활용됐다.
K9은 서울중앙지검에 1대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윤 지검장 관용차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이 차는 동부구치소로 들어가는 길에 시민이 던진 날계란에 맞아 차량 창문이 계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당시 호송차량은 기아차의 K7이었다. 이 차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관용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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