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점 부과 기준 검토 고용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불법 노동행위를 하면 원도급자까지 징계를 받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성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 운용에 대해 선언적인 관리 의무만 있었다. 따라서 하청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명시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하도급을 거치면서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만 제재를 강화하면 임금체불이나 안전의무 불이행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면 원도급 업체에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수행토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벌점이 쌓인 원도급 업체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법 통과를 대비해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과 누적된 벌점에 따른 과태료ㆍ과징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의 특성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벌점과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 근로자가 적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새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자 고용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불법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건수와 경중을 등급화하고 준법 우수ㆍ미흡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단발성 처분에 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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