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최근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로 주목을 받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갑자기 ‘접대 골프’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자 부정부패 수사를 저지하려는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 황 청장의 라운딩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사후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 청장은 29일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면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협력단체와의 라운딩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안위가 지난해 경찰의 날 행사를 잘 진행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것으로 답례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모범적인 협력단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다른 협력단체와의 등산이나 골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최근 울산경찰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 과도한 음해와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청장으로서 최소한의 활동을 두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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