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원랜드가 채용비리와의 단절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열고 인사 규정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과 부정 합격자에 대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인사 규정은 지난 2013년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 239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5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된 239명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검찰이 채용 비리로 기소한 인사들 공소장에 명시된 직원 226명과 검찰 수사 대상인 내부 청탁 직원 13명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 밝힌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에서 배제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해 전원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원랜드 주변 폐광지가 술렁이고 있다. 인사청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원 면직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타격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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