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이라도 청소시간 동안은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시간 동안에는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흡연실 내부 청소 시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그런데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진, 기동민, 김정우, 남인순, 노웅래, 임종성, 정성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주승용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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