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2곳이 초과 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 참여하기로 하고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과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국민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재건축 조합 8곳도 지난 26일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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