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공식트위터를 통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비방한 글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트위터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고, 후보자 비방죄에만 해당한다고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식트위터를 통해 권 후보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대가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보은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은희 후보 재산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접수한데 따라 위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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