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15억 받고도 차량대금 충당 못해…“실적 압박에 할인 판매했다” 진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외제 차량을 임의로 할인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딜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BMW 모 지점 전직 딜러 A(40) 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BMW 딜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할인해 판매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자신의 돈이나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을 지속하다가 한계에 봉착했다.
A 씨는 차량 판매사인 한독모터스는 지난해 말 ‘차량 대금을 냈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않고 있다’는 한 구매자의 항의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서며 꼬리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15억원을 받고도 앞선 구매자들의 할인 차액을 충당하느라 한독모터스에 입금해야 할 이들의 차량 대금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모터스는 22명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환불하는 한편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BMW 판매 딜러 중 실적이 가장 높은 ‘판매왕’ 자리에도 올랐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경찰은 “A씨가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많이 받아 할인 판매를 했을 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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