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결단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앉는 이 원내대표도 이날 “(수사권 부여는) 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몇몇 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같지만 수사권 문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검ㆍ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0명을 입건했고 115명을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했다.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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