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은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 씨와 친부 김모(38) 씨에게 학대 등의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임 씨와 김 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며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이후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임 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 임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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