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2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월 7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한바 있다. 국토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 이전에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협약을 통해 후속 제도개선 조치, 부품유통망 및 정비망 구축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증부품 인식 전환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특히, 보험사고 수리시 대체부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대체부품 활성화의 기점이 되어 치솟은 차수리비를 안정시키고, 보험가입자 이익증대 및 선택권을 강화하며, 자동차 보험 및 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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