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유심(USIM) 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된 이동통신사는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의 세부 시행령과 고시에 관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된 금지 행위 조항을 신고사항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제3조1항, 제9조 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도 개정했다.
부당한 유심 유통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USIM 제조사간의 USIM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다음달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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