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생중계 된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어제(3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이 법정 안을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측이 대법원 전산정보국 소속 방송 인력을 지원받아 촬영해 중계하기로 했다. 카메라는 방청석을 제외하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 쪽만 비출 예정이다.
일반 법원의 선고 공판이 TV 등으로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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