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지상파 생중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한다. SBS 역시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방송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최순실의 징역 25년 선고보다 더 높은 중형을 받게 될거라 예측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고 시간은 빨라도 오후 4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3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까지 116차례나 재판이 열릴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 다툼도 치열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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