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용료’ 아닌 ‘호출료’ “요금인상 효과 우려돼” 현행법상 2000원 못넘겨 서비스 시작 지연될 듯 [헤럴드경제=정찬수ㆍ정윤희 기자] 정부가 택시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앱이용료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콜비(택시호출료)로 해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대 5000원 수준까지 예상됐던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가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같다는 해석이다. 현행법상 택시호출료는 서울시(2000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해석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도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4000~5000원 수준의 ‘즉시배차’와 1000~2000원 수준의 ‘우선호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카카오택시의 높은 이용료가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ㆍ퇴근, 심야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토부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가격수준, 서비스 시점에 대해 추가적인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로 예정됐던 출시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호출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태다.
카카오는 유료호출 서비스를 통해 재원을 확보, 이를 택시기사에게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출근시간 등 수요가 많은 특정시간대에 택시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소비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와의 협의에도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토부가 법적으로 서비스 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비용 수준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호출ㆍ중개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택시 호출ㆍ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서둘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카카오택시를 직접 규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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