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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