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실수로 주식으로 지급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한뒤 규정위반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삼성증권에 파견을 나가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각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한편, 규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삼성증권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력실수로 삼성증권 직원들이 받은 주식은 총 28억3160만주다. 이중 매도된 물량은 501만2000주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1994억776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미 거래가 체결된 주식이다.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의 책임과 별개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에겐 정당한 거래인 만큼 거래된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 30~40명이 매도폭탄을 내놓으면서 발생했다. 오전 장중 코스피 시장에 삼성증권 직원의 매도물량 501만2000주가 쏟아지며 주가가 전일 대비 11%까지 급락했고, 주가 급변동으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잘못 배당한 주식을 원상복구한 만큼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들은 ‘없는 주식’을 팔게 되는 꼴이 됐다. 일종의 공매도를 한 격이다.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2거래일 안에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판 주식들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 주요주주들에게 주식을 빌려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오류인지 개인의 오류인지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확히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발생부터 주식 매매까지 삼성증권의 과실이 드러나거나 체결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관경고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을 매각해 주가를 급락시킨 만큼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증권업계 종사자인 삼성증권 직원들이 오류에 따른 배당임을 알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때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 기관 경고의 소지도 크다”라며 “일부 직원들 매도 역시 도덕적 해이 소지가 큰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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