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징역형을 살게 되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징역 24년을 선고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만 66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 90세가 돼야 자유의 몸이 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은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판결문은 구치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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