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50대 남성이 숨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진을 하던 A(55)씨가 갑자기 숨졌다.
유족은 위내시경을 받던 A 씨가 마취 성분 약물을 투입한 지 7분 만에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면서 숨졌다고 주장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위내시경에 앞서 신체, 심전도 검사와 대장내시경을 받은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A 씨가 대장내시경을 끝낸 후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만 위내시경을 준비하게 내버려 뒀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으나 20여 분 뒤에야 가족에게 알렸고 경찰과 소방에는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마취 성분 약물은 대장내시경 때 이미 투입했고 당시에 의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에게 A 씨의 상태를 알리지 못한 것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늦었다”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책임지고 유족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 씨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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