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기술유출에 따른 1조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다.

SK하이닉스는 21일 소장을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4개월 만에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히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했던 남성(52)을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