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정동향, 소득세 증가세 확대…법인ㆍ부가세 주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부동산 거래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수출ㆍ설비투자 관련 환급 증가로 세수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런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및 집행을 앞두고 정부의 일자리 분야 등 예산 조기집행은 가속도를 내 올 1~2월 누계집행률이 18%를 넘었다. 이런 속도로 집행이 이뤄질 경우 상반기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58.1%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를 보면 올 1~2월 세수는 누계로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6조2000억원)에 비해 3조7000억원(8.0%) 증가했다. 두달의 동안 실적으로 전체 흐름을 가늠하긴 이르지만, 양호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증가세가 가파른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올 1~2월 세수 규모가 1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조1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누적 증가율도 11.9%로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호조를 보인 것은 취업자수와 명목소득 증가로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큰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건축물 거래량이 2016년 12월~2017년 1월 30만7000호에서 2017년 12월~2018년 1월 39만8000호로 29.9%나 급증하면서 올 1~2월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올 1~2월 2조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2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2016년 9월 경주지진 등 자연재해로 납기를 연장해주었던 법인세가 지난해 1월 납부되면서 세수가 일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기저효과가 컸던 1월엔 6000억원 줄었지만, 2월엔 2000억원 늘었다. 추세를 확인하려면 2~3개월 추이를 더 봐야할 전망이다.
부가세는 올 1~2월에 15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1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2월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기간으로 올 2월 한달 동안의 세수 감소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의 감소규모 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 1월 수출액이 22.2%, 설비투자지수가 22.4% 급증해 환급도 그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교통세 관세 등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지난해 1~2월 6000억원에서 올 1~2월 1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133.3%)이나 급증했다. 주식활황으로 증권거래대금이 152%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정집행이 속도를 내 올 1~2월 집행실적(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기준)이 51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58.1%인 16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추경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본예산의 조기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당초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운용과 관련해 “세수 측면에선 최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 양상 등 위혐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집행 사전준비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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