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현빈이 자신의 곡 '샤방샤방'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2년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것.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진창민(본명 진창락) 작곡가가 박현빈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과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균용)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