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제시 27.9% 인하안 받아들여 -에스엠ㆍ엔타스ㆍ시티…회신 기한 연장 요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 이어 삼익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인하방안을 수용했다. 공사의 인하안에 협의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업체는 검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공하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삼익이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하 방안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은 T1에 입점한 6개 면세점 사업자(신라ㆍ신세계ㆍSMㆍ엔타스ㆍ시티ㆍ삼익)에게 2가지 임대료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중 삼익은 1안을 수용하겠다고 인천공항에 통보했다. 신라와 신세계도 1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에스엠ㆍ엔타스ㆍ시티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공사 관계자는 “3개사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계약조건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른 면세사업자가 동의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ㆍ중견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ㆍ중견 면세점 연합회는 임대료 인하안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 공사 측에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 국회 등에 중소·중견면세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만약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이 조정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조정안은 강행된다. 이후 조정안에 나온 임대료 납부를 이들이 거부하면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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