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복직시한인 21일 학교로 복귀하거나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부와 지부 소속 전임자 31명은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후속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서울은 전임자 17명 중 12명, 경기는 8명 중 2명, 경북은 3명 중 2명, 충북은 2명 중 1명, 경남과 충남은 4명 중 1명, 인천, 울산, 강원, 대전은 각각 3명 중 1명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
전남지부 전임자 4명은 모두 당초 방침대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은 이전 방침을 바꿔 다음달 25일까지 전임자 5명에게 복직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 공문과 상관없이 이미 밝힌 대로 전임자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교조는 일부 전임자들이 복귀하더라도 지부당 최소 1명 이상은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부당 1명 이상 남아 있는다는 게 전교조의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전원 복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임자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부산(20명)과 대구(3명), 광주(3명), 제주(2명), 세종(1명) 등의 경우 전임자 전원이 지난 18일 복직원을 제출하고 이날 학교로 출근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일단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당장 교육부의 직권면직방침을 쫓기보다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복귀자 12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당장 직권면직하기보다는 미복귀 사유를 묻고 있다”며 “미복귀자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당분간 복귀를 권고하면서 처분 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휴·복직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해 다른 교육청과는 별도의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사전에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우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이마저 거부하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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