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22일 오토바이와 추돌,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3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0분께 영주시 영주동 영일사거리에서 풍기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125㏄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8)씨가 흉추 골절, 갈비뼈에 의한 폐손상,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사건 발생 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10년(2008~2018)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242건) 검거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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