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14건 유출 혐의 ‘유죄’ 확정 -崔 외장하드 압수 문건은 “위법수집 증거” 무죄 -1년 5개월째 구금…‘특활비 뇌물’ 추가기소로 석방 불투명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48ㆍ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기관장 인사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출된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서는 검찰 압수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적혀있지 않았던 최 씨의 외장하드를 불법 압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문건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이 2016년 11월 열린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1ㆍ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문건유출’ 혐의의 공범인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공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3일 긴급체포된 뒤 1년 5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구금 1년 6개월이 되는 내달 3일 자정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뇌물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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