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 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과세 - 과징금은 실명전환일 기준으로 20% 부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며 “2008년 삼성특검의 부실수사 및 삼성 총수 일가의 증여세 논란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전환하기 전까지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등과세는 부과제척기간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서 과세하다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한 결과 34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도 명확히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면 과징금없이 차등과세만 최근 5개년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2개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면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과징금 50%를 부과하고 차등과세는 최근 5개년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과징금이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차등과세를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염원은 정치권력과 관료, 언론과 사법부까지 주물럭거리는 거대 경제권력의 우리 사회에 대한 농락을 차단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달라는 것”이라며 “TF 참여 성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민병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정무위 이학영, 박찬대, 박용진 의원, 기재위 김종민 의원, 법사위 금태섭 의원이 참여한 TF는 지난 6개월간 활동했다.
그 결과 재벌, 권력층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 전체에 대한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과세 규모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적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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