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찬성자 50% 안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동구 마장2 주택 재개발과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마장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마장동 793-1번지 일원 3만3190㎡으로 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인접해 있다. 2005년 9월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됐으나, 이후 12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도계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과 정릉1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원안 가결했다.
장위15구역은 장위동 233-42 일대이며, 정릉1은 정릉동 150-27 일대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선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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