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사→관계사’ 변경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능성 때문 -“회계처리 변경으로 얻은 이득 없다, 징계시 행정소송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상장시 회계처리 방식을 철저히 검증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회계처리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황에 따라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특별감리 조사 결과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을 이같이 내놨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11월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있자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문제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다. 당시 로직스는 에피스의 시장 평가액인 4조8000억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1조9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국제회계 기준(IFRS)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뀌면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은 기업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단어”라며 “아직 금감원의 결과는 1차 결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시 국내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적정석 여부를 검증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2016년 진행된 금감원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이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위탁해 실시한 감리에서도 적정성이 인정돼 상장을 추진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변경한 이유는 에피스의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합작사인 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공동경영권) 행사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로직스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히 검증을 거쳤고 회사는 이 회계처리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이 통보한대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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