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은 9일 남부청사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자율적인 선거중립 결의와 선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한 후 교육감 권한 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체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철저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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