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기방조 인정” 징역 5~10 중형 선고 -“직접 투자금 모집했으면 피해 책임 있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1심에서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IDS홀딩스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피해액만 1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에 법원은 “간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 김귀옥)는 11일 IDS홀딩스 남모(48) 지부장 등 IDS홀딩스 간부 15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 5~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남 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편취금액에 따라 간부들에게 적게는 징역 5년에서 9년형의 중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은 투자 상황을 진지하게 확인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김성훈 대표의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간부급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김 대표의 잘못된 투자에 대해 알았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형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직접 사기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남 지부장 등 IDS홀딩스 간부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6년 8월까지 지점장 역할 등을 하며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 징역 5~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