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폭 3m 미확보 등 989면 제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밀양과 제천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주차구획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소방차 출동과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989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차량을 소유한 실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정비 대상은 폭 3m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다.

서울시는 자치구ㆍ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달 기준 989면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이미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면도로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정비 이후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차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중이다. 또 야간에 비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해 1만800여 주차면을 확보했고, 올해 16곳 2000여 면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했지만, 주차 편의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화재진압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구획 정비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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