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지만 휴게시설 없는 곳 많아

-휴식시간도 8시간 근무에 1시간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11일 서울시내의 한 한적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한 자리에 서서 몸을 뒤척인다. 서 있기만 해서 아파온 다리를 풀어주기 위해서다. 이 직원은 한동안 한 카운터에 머물렀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와서 교대를 해주지만, 교체된 직원도 한 동안 가만히 자리에 서 있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시급 인상’ 등 정부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직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서비스직근무자들은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시름하고 있다. ‘의자없는 매장’이 서비스직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 커피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평수(28) 씨에게 가장 힘든 일은 ‘고객 응대’가 아닌 ‘하루종일 서 있는 것’이다. 오전 8시 매장 문을 열고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이 씨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서서 근무한다.

그는 ”지금은 적응이 돼서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금요일이면 요새도 발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C 커피전문점에서 일했던 유정문(27) 씨도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5시간동안 근무하는 그는 근무시간동안 30분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서서 근무한다. 그는 “손님이 없는 날은 너무 발이 아파서 일부러 화장실을 갈 때도 있다”면서 “알바하러 올 때는 빠른 지하철을 타고 일터에 오지만, 집에 갈 때는 앉아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했다.

상당수 커피전문 프랜차이즈들은 매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대로변에 위치해 비싼 지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휴식공간을 배치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일부는 창고공간이나 주방 일부에 의자를 배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마기를 비치하고 넉넉한 휴식공간을 만든 매장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장 근무자들은 대개 8시간 근무시 1시간 쉬는시간, 5시간 근무시 30분 쉬는 시간을 얻는다.

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매장 면적이 좁거나, 바쁜 매장일 경우에는 어느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의점과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 매장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처럼 무조건 서서 손님을 받으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쉬는시간 자체도 적다. 편의점은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다. 백화점의 경우 2시간 근무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만, 매장이 바쁠때는 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의류매장 매니저 임모(27ㆍ여) 씨도 “휴게시간 없이 항상 서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식사시간에나 잠시 식당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