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보험료 원천징수당하고도 기입기간 배제당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직장 체납액이 2조원1000억원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000억원가량에 달했다. 특히, 이들 사업장들은 영세해서 경영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 연금보험료 징수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 체납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일했던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기도 전에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신의 연금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사실을 체납사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준다. 매년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면, 통지받은 체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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