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지적으로 수정해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이 또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5ㆍ18을 왜곡했다며 삭제를 명령한 부분만 검게 가린 뒤 회고록을 다시 내놓았다.
이에 5월 단체들은 재출간된 회고록에도 여전히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5월 단체들이 제기한 무장시위대에 의한 강도 사건 등 40곳 중 36곳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하면 1회당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삭제를 명령한 33곳에 검게 덧칠하고 회고록을 재출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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