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 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하순께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4개월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ㆍ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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