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 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하순께 선거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4개월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ㆍ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