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 시흥시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사들이는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27필지를 매수하는데 총 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도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여부는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된 토지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보상된 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매수청구 제도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제도임에 따라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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