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18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5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주시 영주동 소재 상가 3층 사무실을 임대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고래神' 20대를 허가없이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장 출입문을 잠가놓은 뒤 건물 외부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영주 시내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대와 현금 60여만 원을 압수했다.
박찬동 생활안전과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정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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