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권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

“농식품 통신 판매가 급증하면서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원산지 둔갑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올해는 사이버단속 전담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한성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올해 원산지 단속의 핵심 추진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약재류, 화훼류(카네이션 등) 등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품목들과 또 이를 조리 판매ㆍ제공하는 음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2~5배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한 과장은 “유통ㆍ소비 문화 변화에 따라 인터넷, TV, 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 24명, 전담보조원 10명, 명예감시원 20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시장이 개방화하면서 도입됐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과장은 “2013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적수는 43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의 적발률이 유통업체보다 많다”면서 “특히 위반유형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돼 최근 3년동안 위반물량 1톤 이상 또는 위반금액 1000만원 이상 적발실적은 증가세”라며 단속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농관원은 단속이나 수사시스템을 과학화, 체계화시켜 시의성 있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통관ㆍ가격정보 등을 분석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해 민간 및 단속원에 제공하고 과학적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내 다시 위반하는 자는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형량하한제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2회 위반한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 과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사회적 여건변화와 소비행태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원산지 조사체계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단속방식을 탈피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원산지 관련 융ㆍ복합 정보를 제공해 원산지 부정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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