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노임단가가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공공기관 및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6일 개정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2018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소ㆍ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ㆍ공공기관ㆍ입찰참가 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6월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혁신성장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그간의 조달제도 개선내용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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