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남의 한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 150여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앞니를 교정하기 위해 ‘투명교정’을 한 후 국수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맞지 않게 됐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교정을 위해 발치를 했지만 발치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남은 치아가 누워서 자라는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치과는 독자적으로 투명 교정 특허를 내세워 환자수를 늘렸다. 해당 치과는 현재 병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병원 측은 지난 21일 “진료 환불 등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원활하지 못했던 진료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저가 이벤트 이유로 교정과 전문의에게 자격정지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고 공문을 발송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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