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찬성 160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일컫는다.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용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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