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6만 곳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붜 5년마다 실시돼 5회째를 맞는다. 내년 1월 발표되는 조사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종합병원,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이다.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26만 곳으로 추정된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의 약 14만개소 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다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요원 2000명은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직접 현장 시설을 찾아가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적게는 6개 항목에서 많게는 8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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