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허위ㆍ과장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민간 주도로 환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차단 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단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모니터링을 맡아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불법ㆍ과장 광고로 확인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정ㆍ중단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심의할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상의 의료광고다.
자율심의를 맡을 민간단체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명령하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평가해 정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내세워 행정기관 주도의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시 “민간심의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전심의하는 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는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를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해왔다”면서 “사전심의 재도입으로 환자ㆍ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ㆍ의료기관 간 질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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