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업권 반납 전력ㆍ두산 경험부족에 발목 -관세청이 최종 대상자 1곳 선정…6월말 계약 전망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출국 면세장(DF1, DF5) 사업권 입찰 경쟁이 2파전으로 좁혀졌다. 신라ㆍ신세계면세점이 우선 승기를 잡았고 롯데와 두산은 고배를 마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제출한 입찰 가격을 개찰하고 DF1, DF5 사업권 모두 신라와 신세계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선정된 복수 사업자 순위는 비공개 방침으로 업체들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을 DF1과 DF5 2개로 재구성해 지난달 13일 입찰 공고를 냈다. 여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후 공사는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제안서 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ㆍ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으로 구성됐다.
신라면세점은 다수의 해외공항 면세점을 순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 해외 면세사업부는 지난해 55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1조원 매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세계는 전날 열린 사업제안서 설명회 자리에서 콘텐츠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 시코르, 일렉트로마트 등 신사업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그동안 신세계가 보여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역량이 심사에서 큰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로서 운영 역량과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롯데는 지난 2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2점대 감점이 예상됐다. 입찰 참여 자격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공사 측에서 철수 전력이 있는 롯데를 재선정하는 데도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산의 경우 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문을 열었지만, 사업제안 평가에서 운영 실적을 배점 항목에 포함해 두산은 다소 불리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했다.
공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로 신라ㆍ신세계를 선정한 사실을 31일 중으로 관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선정된 복수 사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특허신청서를 관세청에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가 통지한 복수 사업자 중 낙찰 대상자 1곳을 선정해 다음달 16일 또는 23일께 공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가 낙찰 대상자와 협의해 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롯데가 철수를 끝낸 7월 6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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