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기업의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이 회사의 직원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5월 초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 조치했다.
앞서 이 회사 측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조사를 진행해 A 씨를 적발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 씨가 몰카를 설치한 것은 사실로 보였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뒤늦게 지난달 31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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