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노동자의 열사병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현장의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일부터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ㆍ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등의 초기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모두 16건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절반인 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감독ㆍ점검에서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홍보 활동도 한다.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ㆍ그늘ㆍ휴식’ 3대 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돼야 하고 작업장 근처에 햇볕을 피할 그늘이 있어야 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라며 사업장의 적극적 이행을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