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타깃계층 오히려 소득감소 초래 지적 상하위 소득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 연기론 솔~솔 내년도 임금인상 폭 감소 관측속 귀추 주목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려야할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소득쇼크’에 빠졌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이 다시 힘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주 타깃인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좀 늦추자는 것이 속도조절론의 골자다.
그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속도조절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필요하다는 반발기류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러자 청와대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90%가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방어논리를 폈다. 하지만 곧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자영업의 소득 감소 등은 외면한 ‘입맛대로 통계’, ‘억지 대응’이라는 지적에 직면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 임금이 올랐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인 만큼 개인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모든 가구 기준으로 봐야 최저임금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 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늘어났다”면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1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가계소득은 13.8% 줄었다. 그 결과 1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이 8.0% 줄었다. 하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이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저소득층과의 소득 증가 격차가 여전히 크다. 저소득층의 경우 약간의 증가에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고소득층의 증가금액이 훨씬 크다.
또한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근로자외 가구에서 1분위는 가계소득이 13.8% 감소하고 5분위는 9.3% 증가한 것이 실상을 더 정확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분위 근로자가구의 올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9706원 늘어난 반면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3배인 2만6277원 급증했다. 이 바람에 소득증가 체감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미 금리인상의 여파로 5만339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6842원 늘었다. 반면 5분위 근로자가구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137만 9313원 늘었지만 비소비지출 증가는 절반도 안되는 61만 2998원에 그쳤다. 상위 20%는 근로소득 증대를 충분히 누린 셈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까지 산입되게 돼 인상 폭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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