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상세주소 부여신청 건물에 대해 연말까지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ㆍ층ㆍ호를 부여해 긴급상황, 우편물배달, 주민등록주소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주소 부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아 상세주소 부여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상 제공하여 상세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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